『용인 제일 일반산업단지』 공시송달(보상협의) 공고 25-05-23 10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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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에코니티, (주)테스, (주)피티씨에서 시행하는 『용인 제일 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보상협의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,
주·거소 불명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해 송달(협의)이 불가능한 대상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
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2020. 11. 10.
용 인 시 장
※ 아래 : 『용인 제일 일반산업단지』공시송달(보상협의) 공고문 전문 - 이상 -
용인시 공고 제2020 - 2326호
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(용인 제일 일반산업단지)
㈜에코니티, ㈜테스, ㈜피티씨에서 시행하는『용인 제일 일반산업단지』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
제16조 규정에 따라 보상협의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, 주·거소 불명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해 송달(협의)이 불가능한 대상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
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하오니, 해당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보상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.
2020. 11. 10.
용 인 시 장
1. 사업의 개요
가. 사업명: 용인 제일 일반산업단지
나. 사업위치: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640-7번지 일원
2.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명칭
가. 주 소 : ㈜에코니티 :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640-9
㈜테 스 :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2374-36
㈜피 티 씨 :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2374-39
나. 시행자의 명칭 : ㈜에코니티 대표이사 장문석 ㈜테 스 대표이사 주승일 ㈜피 티 씨 대표이사 차경천
3. 공고기간 : 2020. 11. 10 ~ 2020. 11. 25(14일간 이상)
4. 공고장소 : 게시판(용인시,처인구), 홈페이지(용인시,처인구,사업시행자)
5. 협의방법
가. 협의기간 : 2020. 11. 10 ~ 2020. 11. 25
나. 협의장소 :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, A동 415호(문정동 송파테라타워2) ☎ 010-3087-0577
다. 협의방법 : 소유권 증명서류 구비 시 협의장소에서 협의
라. 보상의 시기 및 방법 : 보상협의 및 등기이전 완료 후 소유자 계좌입금 (단,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 선 해지 후 지급)
마. 보상절차 : 보상협의요청 → 협의(계약체결) →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
※ 협의 불성립의 경우 : 수용재결 → 공탁 → 소유권이전
바. 보상금액 : 해당토지 및 물건소유자가 보상사무소 문의 시 개별 안내
사.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: 인감증명서2통(일반 및 매도용 각1부), 주민등록초본1통(주소이력전체), 주민등록등본1통, 등기권리증, 인감도장, 통장사본1통, 신분증 사본 1부
※ 압류 및 저당권설정시 해지
6. 공시송달대상자
가. 토지
소재지 | 지번 | 지목 | 면 적(㎡) | 소유자(등기부등본상) | 관 계 인 | ||||
전체 면적 | 편입 면적 | 성명 | 주소 | 성명 | 주소 | 권리의 종류 | |||
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|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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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문제일 일반산단.pdf (115.2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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