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상신주발행계획 및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공고(이사회결의:2016.02.12) > IR 자료실


공지&공고 유상신주발행계획 및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공고(이사회결의:2016.02.12) 25-05-23 09: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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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상신주발행계획 및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공고 ]

 

주식회사 테스 주주 여러분께

 

신주발행 공고 ]

 

2016년 2 12일에 개최한 주식회사 테스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신주 발행을 결의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 

아 래 -

 

 1. 신주의 종류와 수 : 기명식 보통주 1,574,103 (액면가 : 500)

 2. 자금조달의 목적 : R&D비용, 시설투자 및 운용자금

 3. 신주의 발행가(예정) : 11,650

   (1) 1차 발행가액 : 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가중산술평균한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,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 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 20%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 발행가액으로 한다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하며그 가액이 액면가액(500미만인 경우 액면가액으로 한다.

   (2) 2차 발행가액 : 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 1주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중 낮은 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 20%를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한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단, 호가단위 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그 가액이 액면가액(500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.

   (3) 확정 발행가액: 1차 발행가액과 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최종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관한 규정」 제5-15조의2의 산출근거에 의거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가중산술평균주가를 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 40%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동 금액을 확정 발행가액으로 한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* 1차 발행가액 = 기준주가 × (1-할인율) / 1 + (증자비율 × 할인율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* 2차 발행가액 = 기준주가 × (1-할인율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* 확정 발행가액 = Max(MIN [1차 발행가액, 2차 발행가액], 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제5거래일까지의 가중산술평균주가의 40% 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)

 

4. 신주의 배정방법 : 신주배정기준일 2016년 03월 02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0.1500201570주의 비율로 배정함. 잔여 주식에 대하여는 일반에게 공개모집함. 

 

5. 청약증거금 : 1주당 발행가액 전액 (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)

 

6. 신주의 배정 기준일 : 2016년 03월 02일 

 

7. 신주의 청약기간 

   (1) 구주주 청약 : 2016 4 6 ~ 2016년 4 7 (2일간)

   (2) 일반공모 청약 : 2016 4 11 ~ 2016년 4 12 (2일간)

 

8. 청약장소

   (1) 명부상주주(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 등재 주주) : 교보증권(주) 본,지점

   (2) 실질주주 : (가) 주주확정일 현재 주식회사 테스 주식을 위탁하고 있는 당해 증권회사 본·지점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나) 교보증권(주) 본,지점

   (3) 일반공모청약자 : 교보증권(주) 본,지점

 

9. 주금납입일 : 2016년 04월 14일

 

10. 배당기산일 : 2016년 01월 01일

 

11. 주금납입처 : 국민은행 용인지점

 

12. 청약증거금 : 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.

 

13. 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 : 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임.

   (1) 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함.

   (2) 주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 통지일로부터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함.

   (3) 신주인수권증서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 : 교보증권㈜

   (4) 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서 :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

 

14. 기타

   (1) 신주의 확정 발행가액은 정관에 정한 신문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합니다.

   (2)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신주배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 ]

 

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신주 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 명의개서질권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를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. 신주 배정 기준일 : 2016 03 02

2. 명의개서정지기간 : 2016 03 02 ~ 2016 03 04

 

2016 02 12

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 2374-36

주식회사 테스

대표이사 주숭일

 
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 KEB하나은행

은행장 함영주


회사명 : 주식회사 테스 대표 : 주숭일, 이재호
주소 :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2374-36 (우) 17162
Tel : +82.31.323.2552 Fax : +82.31.323.25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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